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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신 묘

丫凹丰凸㐃 2021. 4. 25. 09:15

조선시대 5위(五衛)의 정7품 관직. 내용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적순부위 (迪順副尉)라 별칭되었다. 고려 말 조선 초에는 별장(別將, 정7품)이라 하였으나 1394년(태조 3) 2월 사정으로 바뀌고, 1466년(세조 12) 1월 정식으로 『경국대전』에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