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世祖 상의정공파 민효남(閔孝男) 상의정공(尙衣正公-정3품) 상의정공파(尙衣正公派) 파조
민칭도(閔稱道)시조(始祖)→ 민세형(閔世衡)→ 민의(閔懿)→ 민영모(閔令謀)→ 민공규(閔公珪)→ 민인균(閔仁鈞)→ 민황(閔滉)→ 민종유(閔宗儒)→ 민적(閔頔)→ 민유(閔愉)→ 민수생(閔壽生)→ 민창손(閔昌孫)→ 본인 (민효남)
○ 생몰년 미상 ○ 공은 효생(孝生)이라고도 한다,
※ 이명(異名) → 족보에는 기록이 없으나, 씨족원류 기록을 추가하였다,
○ 공은 호조좌랑(戶曹佐郞), 상의정공(尙衣正公)을 지내고 통정대부 남양부사(通政大夫南陽府史)를 지냈으며. 호조판서(戶曹判書)로 증직 되었다. 상의정공파(尙衣正公派) 파조이다. 공은 세조 12년(1466) 겸 사헌부 장령(兼司憲府掌令)을 진고, 성종 4년(1473)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에 올랐다, 성종 5년(1474) 공혜 왕후의 장례에 낭청(郞廳)으로 참여하고, 성종 6년(1475) 사도시 정(司䆃寺正)을 거쳐, 성종 8년(1477) 군적낭청(軍籍郞廳), 밀양 부사(密陽府使),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을 지냈으며, 성종 15년(1484) 부평 부사(富平府使), 상의원 정(尙衣院正), 성종 17년(1486)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 성종 19년(1488) 군기시 정(軍器寺正)을 지냈다, ○ 증조부는 고려조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두문동 72현중 한분인 민유(閔愉). 조부는 고려조 좌사간(左司諫) 등을 거쳐, 이조판서(吏曹判書-정2품)를 지낸 민수생(閔壽生)이고, 아버지는 통정대부(通政大夫) 행선공감정(行繕工監正) 지냈으며, 가선대부(嘉善大夫-종2품) 호조참판(戶曹參判)으로 증직(贈職) 된 민창손(閔昌孫)이다. ○ 어머니는 증 정부인(貞夫人) 전의이씨(全義李氏)로, 조선개국원종공신으로 공주목사(公州牧使)를 지낸 이구직(李丘直)의 손녀이며, 서령(西令)을 지낸 이진간(李珍幹)과 대부(大夫) 손한(孫漢)의 딸 사이의 1남 3녀중 셋째 딸이다, 부인은 증 정부인(貞夫人) 단양우씨(丹陽禹氏)로, 사직(司直-정5품 무관)을 지낸 우치강(禹治江)과 병마사 (兵馬使)를 지낸 공산안씨(公山安氏) 안습 (安習)의 딸 사이에서 태어났다, 딸이다,
※ 어머니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전의이씨(全義李氏)」라고만 기록 하였다, 자헌대부 중추원사를 지내고, 의정부 참찬에 증직된 전의이씨(全義李氏) 이구직(李丘直) 묘비문(墓碑文)을 보면, 둘째 아들 이진간(李珍幹)의 기록이 나온다, 셋째 사위로 군자부정(軍資副正-조3품) 민창손(閔昌孫)이라 하였으니, 이구직(李丘直) 卒한 해(1394 태조 3)년 당시 지낸 관직같다, 따라서 가족관계를 추가 기록하였다, ▶ 전의이씨(全義李氏) 이구직(李丘直) 묘비문(墓碑文) 참조, ※ 부인 관작, 본관과 가족관계 → 족보 기록은 「 丹陽禹氏 」라고 기록하였다, 그러나 문화유씨가정보에는 예안우씨(禮安禹氏)라 하였다, 가족으로, 부친은 사직(司直-정5품 무관)을 지낸 우치강(禹治江)이고, 모친은 병마사 (兵馬使)를 지낸 공산안씨(公山安氏) 안습(安習)의 딸이라 하였다, 따라서 추가, 수정 기록하였다, → 참고로 예안우씨(禮安禹氏)는 단양우씨의 종파이다, →부군이 2품에 증직 되었으므로, 증 정부인이라 하야 한다,
○ 형제는 1남 1녀, 남매이다, 공이 아들이고, 딸은 밀양박씨(密陽朴氏) 박종손(朴宗孫)에게 출가하였다,
※ 매부 본관 → 족보 기록은 이름만 기록 되었으나, 문화유씨가정보에 밀양박씨(密陽朴氏)로 기록 디었다, 따라서 본관을 추가 하였다,
○ 자녀는 아들만 둘 두었다, 장남은 통정대부(通政大夫) 함종부사(咸從府使), 남양부사(南陽府使)를 지낸 민흥림(閔興霖)이고. 차남은 무광 등과하고, 통정대부(通政大夫) 사천현감(泗川縣監)을 지낸 민우림(閔遇霖)이다. ○ 묘소 ; 여주군 개군면 향리 (驪州郡 介軍面 香里) 시향일 ; 음10월 첫째일요일 ○ 참고문헌 - 여흥민씨 족보 2002년 판, 문화유씨가정보, 씨족원류, 세조실록(世祖實錄), 성종실록(成宗實錄), 성화19년계묘식2월일생원진사방목(成化十九年癸卯式二月日生員進士榜目)- 아들 흥림 편
○ 조선실록 일지 ○ 세조 12년(1466) 7월 5일 겸 사헌부 장령(兼司憲府掌令)으로 제수하다. 성종 4년(1473) 9월 26일 남양 도호부사(南陽都護府使) 민효남(閔孝男) 등 체임(遞任)할 때에 준직(准職 ;
그 자급(資級)에 준하는 실직(實職)의 벼슬을 주는 것.) 하라고 명하다.
성종 5년(1474) 4월 24일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민효남(閔孝男)은 홍윤성의 아들에게 양육(養育) 받은 자로
청탁으로 인하여 얻은 관직이다.
6월 15일 공혜 왕후의 장례에 낭청(郞廳) 민효남(閔孝男) 등에게 각각 호피 1장을 내려 주었다
성종 6년(1475) 1월 19일 사도시 정(司䆃寺正) 민효남(閔孝男) 등 5인이 윤대(輪對)하였다. 성종 8년(1477) 7월 2일. 이조(吏曹)에 전교하기를, 군적 낭청(軍籍郞廳)에 민효남(閔孝男) 등 12인을 서용
(敍用)하라. 하였다.
성종 11년(1480) 12월 19일. 대사간(大司諫) 이감(李堪)이 아뢰기를, “민효남(閔孝男)은 수령(守令)을 피할
것을 도모하였으므로, 이에 연좌되어 파직시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조에서 지금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을 제수하였으니, 청컨대 국문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12년(1481) 2월 14일 이조 참판(吏曹參判) 김유(金紐), 정랑(正郞) 최반(崔潘), 좌랑(佐郞) 유인호
(柳仁壕)의 직임을 파면하고, 참의(參議) 신부(申溥)는 좌천시켜 대호군 (大護軍)으로 삼았다. 이는 민효남(閔孝男)이 밀양 부사(密陽府使)를 사퇴하자 마땅히 외직(外職)으로 서용하여야 하는데, 상의원 첨정(尙衣院僉正)으로 제수하였기 때문이었다.
성종 15년(1484) 4월 24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담양 부사(潭陽府使) 남계당(南季堂), 대구부사
(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 부평 부사(富平府使) 민효남(閔孝男)은 근면하고 근신하게 공무를 봉행하여 다스린 공효(功效)가 있습니다." 하니 승서(陞敍)하되 자궁(資窮 당하관(堂下官)의 품계(品階)가 다시 더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당하(堂下) 정3품이 됨을 이름) 하지 않은 자는 한 자급(資級)을 더하라 명하였다.
4월 27일. 민효남에게 상의원 정(尙衣院正)을 제수하며 격려하였다. 5월 3일. 장령(掌令) 김질(金耋)이 아뢰기를, “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과 부평 부사(
富平 府使) 민효남(閔孝男)이 만약 고을을 잘 다스렸으면 마땅히 그 직임에 그대로 두고 별도로 포상을 더하여 한 고을 사람들로 하여금 그 혜택을 받게 함이 옳을 것입니다. 지금 승진시켜 경직(京職)으로 옮겼는데, 농사 때를 당하여 신임(新任)과 구임(舊任)이 교대함에 어찌 민폐가 없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어진이를 포상함에는 반드시 이같이 하여야만 옳을 것이다.” 하였다.
5월 3일. 오리(汚吏)인 관리를 적발하여 쫓아냈었고, 염리(廉吏)인 담양 부사(潭陽府使)
남계당(南季堂), 대구 부사(大丘府使) 임수창(林壽昌), 부평 부사(富平府使) 민효남(閔孝男)을 찾아내어 승진시켰다. 지금 강릉 부사(江陵府使) 구치홍(具致洪)은 만기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공탕(公帑)15001) 의 물건만 긁어모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웃 고을의 물품까지도 색출하여 바리바리 싣고 왔으니, 그 탐욕스러움이 막심하였다. 그런데 수령(守令)과 만호(萬戶)들은 백성의 고형을 거두어 구치홍을 대접해 보냈다 하니, 이 또한 뇌물을 주고 받는 무리이므로 아울러서 죄(罪)를 과하고 파직시켰다. 나의 이번 처사에는 어찌 밉고 사랑함이 개재되었는가? 부득이하여서 했을 따름이니, 이러한 뜻으로써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성종 17년(1486) 11월 10일. 호조 판서(戶曹判書) 이덕량(李德良) 등이 와서 왜인(倭人)의 회봉(回奉)이 한
해에 50만 필(匹)에 밑돌지 아니하여 2년 수입이 1년 비용을 지탱하지 못하니, 신 등이 세를 더하고자 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일 모두 등급을 더할 수 없으면 풍년든 고을만 골라서 등급을 더하기를 청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경비와 녹봉(祿俸)을 줄이기를 청합니다. 하고 아뢰자, 전교하기를, “내가 백성의 곤궁함을 슬퍼하여 차마 중하게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등급을 더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경들이 만약 등급을 더하고 싶거든 그 도의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 민효남(閔孝男)과 같이 의논하여 풍년든 고을을 골라서 더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11월 14일. 호조(戶曹)에서 경차관(敬差官) 민효남(閔孝男)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여 충청도
진천(鎭川)·음성(陰城) 등 여섯 고을은 실농(失農)하였으므로 세(稅)를 더할 수 없고, 그 나머지 고을은 모두 등급을 더하기를 청하자, 명하여 등급을 더하지 말도록 하였다.
성종 19년(1488) 4월 11일. 사옹원 참봉(司饔院參奉) 민흥림(閔興霖)이 상언(上言)하기를,
“신의 아비 민효남(閔孝男)이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족친(族親)인 까닭에 비로소 사판(仕版 벼슬아치의 명단) 에 올랐으며 햇수가 쌓임에 따라 벼슬이 올라가서 군기시 정(軍器寺正)에 이르렀는데, 이르는 곳마다 근근 청간(勤謹淸簡 부지런하고 삼가며 청렴하고 결백함) 하다고 일컬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외직(外職)으로 보임(補任)된 것이 무릇 네 차례였으며, 갑진년(1484 성종 15년) 경 부평 부사(富平府使)가 되었을 적에 성상(聖上)께서 의정부(議政府)로 하여금 수령(守令)의 청렴 결백(淸廉潔白)하고 탐묵(貪墨)한 것을 정별(旌別)하도록 하시었는데, 신의 아비가 남계당(南季堂), 임수창(林壽昌)과 더불어 함께 포장(褒奬)을 입어 특별히 경관(京官)에 올랐습니다. 은혜가 기대 밖에서 나오니, 감격(感激)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날이 갈수록 더 삼가며 미로(微勞)나마 바쳐서 성은(聖恩)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려고 하였는데, 근자에는 마침 신병(身病)으로 앓게 되어 순월(旬月 열흘이나 달포 가량) 을 치료(治療)한 나머지 이미 치유(治癒)되었습니다. 바야흐로 출사(出仕)하려는데 제조(提調)가 개차(改差)할 것을 청하였으니, 이는 신의 아비에게 있어 지족(知足 만족함을 앎) 의 분수와 편안히 봉양하는 계책에는 득(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이르기를, ‘자기의 능력을 펴고 벼슬에 나아가되, 제 힘으로 감당해 내지 못하면 물러난다.’하였으니, 만약 그 질병(疾病)이 고질화되어서 오래도록 낫지를 않아 아침 출근과 저녁 숙직에 방애(放礙)됨이 있을 것 같으면, 이른바 ‘벼슬에 나아가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신의 아비는 그렇지 아니하여 이전의 병이 이미 나았고 정신(精神)과 기력(氣力)이 예전과 같으므로 공직(供職)할 수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재(聖裁 임금의 재가(裁可)) 로 덕음(德音)을 환발(渙發 임금의 명령을 천하에 널리 선포함) 하시어서 신의 아비로 하여금 우로(雨露)의 은혜에 젖도록 하여, 신의 구구한 부자(父子)의 지정(至情)에 부합하게 하여 주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예전대로 두고 개차(改差)하지 말라.” 하였다.
4월 13일. 사간원 정원(司諫院正言) 유인유(柳仁濡)가 군기시 정(軍器寺正) 민효남(閔孝男)이
병이 들어서 공사(公事)를 다스리지 못하자 제조(提調)가 개차(改差)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는데, 다시 민효남(閔孝男)의 아들 민흥림(閔興霖)의 상서로 인하여 개차하지 말도록 명하시었으니, 매우 미편(未便)합니다. 민효남의 병이 낫기를 기다려 다른 직(職)에 제수하시면 오히려 가하다고 하고, 지평(持平) 성세명(成世明) 등 다시 청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개차(改差)하도록 명하다.
성종 21년(1490) 8월 4일.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박숭질(朴崇質) 등과 사간원 대사간(司諫院大司諫)
이종호(李宗顥) 등이 와서 아뢰기를, 김유(金紐)가 이조 참판(吏曹參判)이 되었을 때, 민효남(閔孝男)이 밀양 부사(密陽府使)로 정사(呈辭 사직(辭職), 청가(請暇) 등의 원서(願書)를 관(官)에 제출(提出)하던 일) 하고서 올라왔는데, 으레 일정한 기간은 서용하지 않음이 마땅하거늘, 즉시 돈녕 첨정(敦寧僉正)을 차제(差除 벼슬에 임명함) 하였습니다. 대간(臺諫)이 이를 논박하자, 김유와 정랑(正郞) 최반(崔磻), 좌랑(佐郞) 유인호(柳仁濠)를 파직시켰습니다. 모두 파직시켜 공론(公論)에 부응(副應)하소서 하니,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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